경남도, 내년 주민참여예산 170억 확정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02 1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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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참여형ㆍ도-시군 연계협력형 등 5개 분야 추진

5월12일까지 제안 집중공모··· 맞춤형 컨설팅단 운영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규모를 170억원으로 확정하고 2일부터 5월12일까지 제안 집중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제 도입 5년차를 맞은 도는 올해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목표로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될 사업에 대한 공모 분야 신설하고 분야별 공모 규모를 일부 조정했다.

분야별 사업내용 및 공모 규모는 ▲도 전역 혹은 최소 2개 시ㆍ군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도정참여형’ 40억원 ▲시ㆍ군 단위의 지역발전 사업 ‘도-시군연계협력형’ 50억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교육ㆍ복지 지원사업 ‘청년참여형’ 20억원 ▲치안ㆍ안전 증진 사업 ‘생활안전형’ 20억원 ▲지역 특성에 맞는 읍ㆍ면ㆍ동 대상 사업 ‘주민자치형’ 40억원으로, 총 170억원을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는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생활안전형’ 분야를 신설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안에 대한 문을 넓혔다.

도민이면 누구나 집중 공모 기간 동안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집중 공모 기간 이후에도 수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2023년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 공모 기간인 5월12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사업검토ㆍ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 등의 과정을 통해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남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도민예산학교와 공동체협력지원가를 활용해 사업의 제안 단계에서부터 도민들의 사업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안사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동체협력지원가 및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등 민간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점검단을 구성해 선정 사업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운영으로 집행ㆍ평가 단계를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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