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신청···이익침해 없어"
감사원장 탄핵 가처분도 각하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3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김모 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2024년 12월 17·24일 각각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제3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안 헌법소원도 각하할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가처분 신청도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러한 판단은 헌법소원 청구 요건에 관한 헌재의 기존 결정례를 따른 것이다.
두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소속된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했다.
한편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1건,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관한 가처분 1건도 비슷한 취지로 각하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