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68)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5일 낮 12시45분께 보은군 수한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신용카드와 현금 1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청주 일원서 귀금속과 옷 등 16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하다가 CCTV 속 인상착의를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 일주일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해 지난 1월21일부터 30일 사이 9차례에 걸쳐 청주 일원서 오토바이, 현금, 농작물 등을 훔친 추가 범행도 확인했다.
전과 24범인 A씨는 절도죄로 3년 6개월간 복역한 뒤 2023년 12월18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나 범행 수법 등이 종전과 동일해 어렵잖게 추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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