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금지 자체 규정 무효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수사기관에 진정·제보하거나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체 규정에 신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불이익 조치로 간주한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될 때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법률상 사유는 줄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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