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수사대상 요건 충족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달 15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바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노동부는 부상자들의 치료가 6개월을 넘기면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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