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여행 상품' 수십억 먹튀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10 15:5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檢, 업체대표 '징역 8년'구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돈을 나중에 지불하고 먼저 여행을 다녀오는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의 납입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행사 대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경비를 다 내지 않아도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회원들에게 판매해 26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외여행이 중단된 이후 회원들이 "상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묵살하고 회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해당 여행사는 2007년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전국에 20여개 지점을 둘 정도로 성업했기 때문에 피해 회원 또한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해당 여행사는 이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면서 상품을 팔아 회비를 받았다"며 "이 사건 피해 규모는 매우 크고 피해복구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고인도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악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챙기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