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체포' 1000만원 손배訴 20대 청년 2심서도 패소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14 15:52: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지법은 자신이 부당하게 경찰에 체포당했다며 국가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20대 남성의 소송을 기각했다.

14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자 경찰관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점, 건장한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흥분 상태였던 점을 볼 때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체포·이송 과정에서 다쳤다는 주장도 하지만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당초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새벽 울산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당하게 체포됐으니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경찰관들이 범죄자 취급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자신을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노래방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관들을 밀고 뺨을 때렸고, 이에 경찰관들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웠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자신을 강하게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역시 기각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