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줘
가맹점주 사업활동 부당 방해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자신의 동생에게 수십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는 만큼 재판단하라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본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두 업체를 치즈 유통 단계에 끼워넣었다.
이후 정 전 회장은 그의 동생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얻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은 그가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은 미스터피자 측이 '치즈 통행세'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다른 브랜드의 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더라도 특정 소스와 치즈 등을 납품받지 못하게 한 점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로인해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진 업주들이 발생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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