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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의회에서 지난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는 오는 27일부터 12월16일까지 20일간 제332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20일 제331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32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부터 12월2일까지 집행부에 대해 일반분야와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또한 12월3~9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한 후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제332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주요 의원발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행정기획위원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등 7건이 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로 제출된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조례안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포함, 총 20건이 다뤄진다.
그외 안건으로는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9건이 있다. 총 39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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