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엄기동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인사동 오죽광장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사고를 목격하고 다가가자 A씨는 차를 몰아 도주했다.
300∼400m가량 달아난 A씨는 한 골목길에 차를 세웠다. 하지만 A씨는 도주 경로를 예측하며 추적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 중이던 경찰들은 평소 익힌 지리감을 토대로 도주로를 예측해 검거에 성공했다"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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