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훈 前 안보실장 등 3명 고발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6-22 1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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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행·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20년 북한군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죽은 이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운 주도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라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전 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열린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내린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이첩하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되면 유족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힐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23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격 공무원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며, 북한군은 사살한 이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해경은 이씨가 실종도니 지 9일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발표된 최종 수사결과에서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씨 유족은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관련 정보 공개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수사자료 및 자문 의견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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