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A씨는 부정 채용으로 인해 해고된 이후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민사 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24일 A씨가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공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등 부정 채용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져 직권면직(해고)을 당했다.
이후 그는 검찰 기소 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고 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본인의 의견 진술, 소명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받지 못해 절차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인사 규정 등에 따라 공단이 합당하게 A씨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인사 규정을 확인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단이 직권면직할 수 있게 돼 있고, 경찰 조사 내용과 채용 면접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부정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취업규칙상 면직 처분과 징계처분은 구분되며, 면직 처분은 별다른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부정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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