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횟수 많지 않은 점 고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면허없이 침술과 부항 시술을 한 건강기능보조식품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범죄단속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리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횟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안면신경 마비 증상으로 찾아온 B씨의 얼굴 등에 침을 놓고, 목과 등 부위에 사혈침을 놓은 후 부항기를 부착해 사혈하는 시술을 해준 뒤 5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침, 사혈기, 부항기 등 치료 도구를 갖춰 놓고 의료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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