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 부장검사, 2심서 '징역 8개월' 실형··· 大法에 상고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25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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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수 차례 폭행하는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업무로 인한 부담, 압박감 등이 적혀 있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후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지만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인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일으키는 중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하긴 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 자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순 없다"며 "김 전 부장이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을 8개월로 줄였다.

단, 1심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2심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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