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 아메리카男' 1심서 징역 1년6개월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5-28 15: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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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사관 난입 시도 혐의
경철서서 난동부리고 폭언
法 "공권력 겅시하는 태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월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대사관에서 차량이 나오며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저지당했다.

또한 같은 달 20일, 안씨는 자신에 대한 조사를 빨리 진행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고,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린 뒤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안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요구에는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그가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씨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100만원을 공탁하고, 손상된 물건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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