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 자신의 도박 빚을 갚으려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부장판사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업체 관계자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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