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들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다수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류를 조작해 기준보다 싼 가격으로 전기버스를 공급한 뒤 100억 가량의 보조금을 챙긴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들을 검거해 수입사 대표, 운수업체 대표 및 임원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환경부는 비교적 저렴한 중국 전기버스와 국산 전기버스의 실구매가 차이를 좁히기 위해'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을 통해 전기버스 구매 시 최소 자기부담금 1억원을 부담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일부 수입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수업체들에 최소 자기부담금보다 수천만원 더 낮은 금액을 받고 버스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규정대로라면 전기버스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수입사들은 운수업체가 자기부담금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이면 계약'을 통해 환경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A 수입사 외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수법의 영업으로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중국 전기버스 브랜드는 10여개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전기버스 수입업체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동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등록된 국산과 수입 전기버스는 각각 1293대 (45.8%), 1528대 (54.2%)로 집계됐으며, 처음으로 수입 전기버스 등록 대수가 국산 버스 등록 수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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