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경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이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청탁이 아닌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삼자를 대리하거나 알선하는 변호사의 본질적 업무는 알선수재죄에서 정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접대나 향응, 뇌물 제공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정상적 활동이라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청탁·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변호사의 지위나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종필 등이 부탁한 내용은 우리은행 실무진이 구두 약속했던 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친분에 기대 알선·청탁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며 "피고인이 우리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을 뿐 대학 동문 또는 고위 법조인 지위를 내세워 설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고검장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날 바로 석방됐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판결 선고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친분을 이용해 돈을 받았다면 죄가 될 수 있지만, 변호사로서 당사자들의 권리를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일을 했다면 알선수재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