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사망 윤일병' 국가 배상청구 기각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6-22 1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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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가해자 책임만 인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권혁중 이재영 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윤 일병의 유족에게 총 4억90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정한 배상금과 같은 액수다.

경기 연천군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사망했다.

이씨를 포함한 선임병들은 내무실에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주범인 이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유족은 군검찰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에 "군 수사기관은 질식사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에도 질식사를 고수하다가 들끓는 여론에 그제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바꿨다.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 대신에 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8년간 싸워서 얻은 것이 종이 쪼가리 몇 장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해자들에게만 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왜곡한 군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며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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