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가 수십억 뒷돈 혐의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조계가 오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번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조사에 따르면 홍 전회장은 2021년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에하는데 가담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거래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수수하거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이용,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돌려 받는등 혐의도 받고있다.
특히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사이에 끼워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치기도했다.
한편 납품업체들에게 거래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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