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유골 이장' 격분해 흉기 부친 살해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25 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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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구속···범행 후 자수

[용인=오왕석 기자] 70대 부친을 살해한 50대 아들 A씨가 자수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흉기를 이용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70대 부친 B씨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그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B씨가 1년 전 사망한 친형의 유골을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이장한 데 대해 항의하다가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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