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이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을 위해 지원하는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14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 6월 말까지 논에서 재배하는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 및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등의 목초류를 재배한 농업인이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여러 읍ㆍ면에 소유농지가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포함한 농업직불금 제도는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해당하는 군민이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