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명에 5580만원 지급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지난 2021년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총 8건의 재난ㆍ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다.
군은 지난 2021년 농기계사고 상해와 화재, 익사 사망 등으로 군민과 유가족 8명에게 총 55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전군민 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성폭력 범죄 피해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은 3년째 시행 중이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 사망 ▲익사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ㆍ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ㆍ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 상해 사망 등 총 17개 항목을 보장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사고 발생시 개별 가입 상해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전ㆍ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당했어도 진도군민이면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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