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해체신고 미이행 건축물 과태료 감경

최진우 / c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04 1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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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는 건축물 해체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난 2022년 8월4일 이전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건축주에 대해 위반 행위의 정도ㆍ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 50% 감경ㆍ부과한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건축 행정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무엇보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됐다.

감경은 2022년 8월4일 이전에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을 신고 없이 해체한 경우에 해당되며,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 감경된다.

아울러 과태료 납부 사전고지 기간 중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감경으로 2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등을 기재한 과태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주로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 층 이하의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과 2022년 8월4일 이후 해체한 건축물의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가 경미하다 볼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완섭 시장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법령 미 숙지 등 이해 부족으로 부득이 절차를 밟지 못한 부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감경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물 해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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