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신혼ㆍ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01 1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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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까지 접수
3년간 최대 月 25만원 보조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올해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10월17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최대 36개월간 월 25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 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1억원 이하다.

대상 주택은 2024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 사이에 구입한 전남지역 6억원 이하 주택이며 면적 제한은 없다.

올해 신규 모집 규모는 총 450가구이며 시ㆍ군별 선정 인원은 접수 상황을 고려해 따로 정한다.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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