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도 유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24 15:56: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각각 징역 4개월형 추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조씨와 강씨는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며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 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씨가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됐던 혐의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