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선관위, 참관인 검찰 고발··· 시각장애인 사전투표지에 'X자' 표시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30 15: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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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한 사전투표소의 참관인이 시각장애인의 투표지를 볼펜으로 훼손해 고발됐다.

30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부평구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경 삼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X'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투표를 하러온 시각장애인 B씨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투표 방식은 대리투표이기 때문에 무효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임의로 B씨의 투표지를 훼손해 선거인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방해했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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