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정직·견책 징계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5-14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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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엽 '349만원' 징계부가금
2명도 각각 66만원씩 처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또한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는 각각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징계의 사유는 2019년 7월 18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아 검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임 검사의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114만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는데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검사를 제외한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나 각 참석자의 향응 수수액을 얼마로 볼지가 관건이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는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99만원 룸살롱 세트가 나올 판'이라거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라는 등의 비판 여론이 일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3년 8월 대법원이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무부는 향응 금액을 나 검사의 경우 116만3767원, 유·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으로 판단했다.

이 금액은 각 검사들이 주점에 머무른 시간과 두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을 고려해 향응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검사는 오후 9시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 검사·임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2024년 4월21일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한 기한 내에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와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공직에서 축출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법무부 장관이 충실히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낸 이 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관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 논란 속에 대검찰청 지휘부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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