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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할인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장흥읍, 용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 예산을 지원받아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장흥읍과 용산면 소재 가맹점에서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 상품권을 사용하면 기존 10% 선할인에 결제 금액(1인 15만원 한도)의 10% 추가 할인을 더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시에만 할인 가능하고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 적용이 불가하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 및 군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성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워진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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