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2021년 1월26일 오후 4시10분께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로부터 "민원인이 지사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데 술 냄새가 나며 운전을 하고 왔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민원인 A씨의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알코올 농도는 0.049%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보은지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생수병에 담긴 소주를 마신 것일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30분간 도주했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정상적이지 못한 운전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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