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폭행 치사' 식당주인 징역 15년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26 15: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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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살인죄→상해치사' 적용
보름간 감금한채 수시 폭행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지속적인 폭행으로 동거인을 숨지게 만든 30대식당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자신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동거인을 옷걸이 봉 등으로 때려 사망하게한 혐의를 받는 A씨(32)의 살인 혐의 등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하던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해 살해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식당 영업을 하면서도 제대로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보다 살려두고 계속 노동력을 제공받은 게 더 유리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도구도 치명적인 흉기는 아니었다"며 "살해할 의도로 반복해서 공격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 정도로 취급했고,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데다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함께 살던 지인 B씨(27)를 반복해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과거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됐고, A씨가 운영하던 식당에 B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며 같이 동거하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옷걸이 봉, 주먹 등으로 폭행을 가했고, B씨는 사망하기 보름 전 인근에 인근에 다른 가게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을 거짓말로 따돌린 A씨는 B씨를 집에 감금한 채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고 결국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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