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가 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비율의 하한을 둬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 조례에 따르면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발의돼 같은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00억∼600억원이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1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시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의회는 2021년 12월31일 같은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반면, 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에 따르면 2021년 1월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시의 질의에 "개정 조례안은 재정 여건을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경비 보조금 하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제소 6개월 만에 대법원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의회가 행안부 의견 및 서울시 재의 요구에도 무리하게 조례안 재의결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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