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사내 몰카' 사건으로 '망신살'··· 동료 여직원 책상 밑 몰카 찍다 '덜미'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15 1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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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 여직원 사무실 책상 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남성 은행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0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 소재 은행 사무실 내 여직원 B씨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29일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를 분석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A씨가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작년 한해 발생한 몰카 범죄는 646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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