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로 동료 살해··· 40대 공무직 직원 구속 기소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02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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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직장 동료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 했다고 오해한 인천에 거주중인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를 구속 기소했으며,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씨(52)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으며, 기소 이후 구치소에서 한 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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