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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전 국회의원 |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인회계사 등 회계 관련 자격을 지닌 비(非)노조원이 노조의 회계감사원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제3자가 객관적 관점에서 노조의 회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오랫동안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그 임원이 조합비를 원칙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양대 상급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뿐만 아니라 조합비를 직접 받아 사용하는 기업의 단위노조까지 ‘깜깜이 회계’를 막으려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다는 볼 수있다.
조합원 규모가 큰 노동조합은 연간 조합비로 운영되는 회계규모가 억대인 노동조합이 허다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노조의 회계와 조합비에 대해 법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 정한 회계감사원이 외부의 회계감사원을 정하고 있지 않아 관례적으로 노동조합이 내부 노조원 중에 회계감사원을 지정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의 전문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오랜기간 노사관계업무를 하면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필자의 시각에서 보면 노조의 조합비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일 것이다. 단위 노조에서 모은 조합비는 상급단체인 연맹이나 지역본부에 가맹비를 납부하고 임원이 노조의 대외활동이나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에 조합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 해고자에 대한 급여나 복리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조합원들이 봐서 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동법 제27조에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법적 근거로 최근 노동부를 비롯한 행정관청에서 회계서류를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양대 노총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거부하라고 단위노조에 하달해 시시비비가 되고 있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를 바로 잡겠다는 뜻은 정부를 위한 조치로 노정관계의 갈등사안으로 보면 잘못된 시각일 것이다.
양대노총을 비롯해 대형 노동조합은 경제의 한 주체이면서 사회적 문제까지 활동하는 등 광범위하게 우리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단체이므로 다른 조직단체와 동일하게 회계의 바른 사용과 투명한 회계 관리를 도모해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권익에 부합하게 하려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조치로 이해를 해야 한다.
즉 노동조합에 회계감사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합비를 노조 위원장과 임원들이 자의로 사용하여 조합원의 권익 활동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는 문제점은 조합비로 해고된 조합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해고된자가 노조안에서 강성으로 변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저해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용도에도 맞지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함이 타당함에도 해고자에게 급여나 복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필자가 이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노조 회계감사는 조합원 규모별로 구분해서 외부감사와 자체감사제로 이원화해 정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노동조합은 회계의 규모가 적어 회계감사를 의뢰할 비용도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회계감사를 감당할 정도 이상의 노조에만 외부감사제를 허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 내외부 감사결과를 정부에 신고하며 부정한 회계가 발생시에는 임원의 손해배상과 심한 경우 노조의 임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 다수로 법 개정이 어려워 정부는 시행령으로 정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던 국민과 노조 조합원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해고자에 대한 급여나 복리비 지급을 금지하는 법을 개정함이 좋으나 노조의 회계사용 용도에 이들에 대한 지출을 금지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으로 시달하면 바른 회계집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조과 회사의 약정(체크오프)으로 사전에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조합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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