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도주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반 혐의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5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4시께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