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등 은닉 거점 통해 필로폰등 70여kg 판매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유통한 조직이 9개월간의에걸친 수사 끝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텔레그램 채널 3곳을 통해 조직적으로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집단조직 등)로 A씨 등 판매총책 6명과 국내 유통책,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운반책, 마약류 구매대금 결제대행업자, 마약류 구매자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번 수사로 파악한 베트남 국적의 해외 밀수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이 속한 마약 유통조직은 2024년 7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1년여간 베트남 등에서 들여온 필로폰, 케타민,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약 70㎏을 텔레그램 3개 채널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60억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 총책 6명은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 마약류 판매 업무, 범죄수익 현금화, 운반책 모집·관리, 밀수입 마약류 매수, 구매자 관리 등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해 왔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밀수책, 운반책, 구매자 등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고, 마약 판매 대금은 수십 개의 전자지갑을 활용해 가상자산으로 수령했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했으며, 판매량 확대를 위해 텔레그램 홍보업자 등에게 매월 수십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쳐 채용된 운반책들은 마약 은닉 시 착용할 복장 등 사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야산, 주택가, 아파트 등 전국 2000여 곳에 필로폰 등을 미리 숨겨놓은 뒤 구매자들에게 특정 은닉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했으며, 거래 1건당 1~3만원 가량의 운반비를 가상자산으로 지급받았다.
이밖에도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 4명이 범행에 가담해 현금으로 받은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총책들에게 전달하는 등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위장 거래로 수사를 시작해 같은 달 운반책과 그 상선에 해당하는 베트남 국적 국내 유통책 등 2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후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검거된 국내 유통책에게 국제택배로 마약류를 보내온 베트남 현지 밀수책을 특정했으며, 텔레그램사와 국제공조 등에 나선 끝에 최상선인 '총책'에 해당하는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자 6명의 신원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A씨 등 총책 6명을 국내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서 모두 체포했고, 최근까지 운반책과 신상이 파악된 구매자 등도 차례로 검거했다.
아울러 이들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26.6kg(시가 508억원)과 현금 20억원, 10억원 상당 명품 시계 11점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운반책 등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구조의 정점에 있는 총책 일당을 검거하고 전국에 은닉해 둔 마약류도 모두 수거해 조직을 실질적으로 와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범행에 가담한 이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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