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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면제되며, 그 외 토지에 대해선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읍‧면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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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면제되며, 그 외 토지에 대해선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읍‧면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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