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된 태아된 19일만에 숨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3월28일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9일 만에 사망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면서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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