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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오 시의원 |
조례는 목포시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 △운항결손액 지원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30일에 목포 관내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을 하고 있는 (유)신진해운은 달리도∼장좌도∼율도∼외달도 운항 횟수를 5월 1일부터 4항차에서 3항차로 1항차를 감축하겠다고 목포시에 통보해 왔다.
운항 감축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서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유류비 폭등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들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섬 주민과 관광객이 받게 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조의원은‘2021년 12말 기준으로 목포시 관내 섬에는 461세대 77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슬로우시티 섬 외달도는 관광객이 많은 찾는 휴양지이다.’며‘이번 조례제정으로 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관광객 불편해소로 주민복리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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