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ㆍ무직자들에 30억 '불법 작업대출'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07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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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 조직원 31명 입건
대출 알선해 수억 수수료 챙겨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부산경찰청은 대학생과 무직자,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자격과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중개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챙긴 '작업 대출' 조직이었다.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와 공범 1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불법 대부 중개조직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며, 인터넷과 SNS 광고 등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했다.

모집된 대출 신청자들에게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느슨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이들의 대출 신청서를 올렸다.

A씨 등은 대출 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입해 금융기관을 속였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은 뒤 나머지 금액을 대출 신청자에게 전달했다.

특히 신청자들의 직장 정보는 무작위로 기입하고, 조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장번호로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담당자를 속여왔다.

또한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하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적인 모임이나 대화를 금지하고, 현금으로 수익금을 당일 정산하는 등 철저한 내부 규율을 따랐다.

경찰은 이들이 총 6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개한 대출액은 총 3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챙긴 수수료는 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포함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동안 작업 대출로 총 323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121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90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또한 이 중 77억원 상당은 추징보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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