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제담배 판 50대 검거··· 담배 50보루·제조기 등 압수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22 16:02: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불법으로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에서 무허가 기계를 활용해 불법으로 담배를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계 1∼2대에서 담배를 만들어 팔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제조한 담배는 특정 상표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포장된 상태로 상자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담배 50여 보루와 제조기 등을 압수하고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제조한 수제 담배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며 "A씨가 담배 거래로 취한 부당 이익금 규모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