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1일 불법으로 2000여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의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가담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다.
하지만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현 중구청장)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에 실패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2일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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