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1500곳 사업장 개선 지원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18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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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ㆍ인테리어ㆍ방역시설 등 최대 200만원

포장용기ㆍ쇼핑백 제작 지원도··· 24일부터 신청접수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1500곳에 30억원을 투입해 사업장내 옥외 간판 교체, 도배 등 인테리어 개선, 안전ㆍ설비시스템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ㆍ비대면 주문 증가에 따른 온라인 홍보 및 포장 용기ㆍ쇼핑백 제작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인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 계획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며, 지원금은 사업자 선정 후 이뤄진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 선정 전 진행된 건,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ㆍ폐업 중인 업체, 무점포 및 위반건축물에 대상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변경(업종 및 등록번호) 예정인 곳도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80%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나머지 20% 및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남도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오는 2월1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해당 부서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경남도 또는 시ㆍ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사업장내 개선 분야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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