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추적 어려운 외국인 이용
[인천=문찬식 기자] 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해 마약 운반을 시도하던 외국인들이 검거됐다.
2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33·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와 같은 혐의로 대만인 B씨(36,여)와 일본인 C씨(53)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이 직접 조직원을 한국으로 보내 국내 유통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범행 직전 입국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자나 내국인보다 동선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경찰·세관·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공조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 밀수와 유통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지시를 받고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려고 국내에 처음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이 국내에 운반하려고 시도한 필로폰은 총 2.6㎏(시가 7억8000만원 상당)으로 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7일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사탕으로 위장한 필로폰 995.14g을 국제우편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했다
B씨는 지난 11월 28일 안산시 상록구 야산에 묵혀있는 필로폰 598.3g을 수거한 혐의를, C씨는 지난 11월4일 인천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약 1㎏을 받아 운반하려고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이 국내에 운반하려고 시도한 필로폰은 총 2.6㎏(시가 7억8000만원 상당)으로 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2명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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