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29 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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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하청사 대표등 6명 구속 기소
중대재해법 위반혐의등 적용

[부산=최성일 기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야트리 화재 사고 관련 시공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원ㆍ하청 관계자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아들인 박상천 대표, 하청업체 대표, 원ㆍ하청 업체 현장소장 2명, 현장 작업자 1명 등이 기소됐다.

검찰은 또 원청과 하청업체 등 법인 3곳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14일 오전 10시51분쯤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원청 시공업체 대표는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하면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중 발령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했다.

원ㆍ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은 작업 시 현장에 있지 않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용접 작업자가 불티 비산방지포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ㆍ확산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면서 "향후에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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