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점검 50대 근로자 사망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17 16: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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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50분경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A(56)씨가 선로 옆에 누운 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했다. A씨는 조차장(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정차장)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알려졌다.

현재 고용부는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 이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은 지난 14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추락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고용부는 부검 등을 통해 A씨와 열차의 충돌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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