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연루 115명 '죄가 안 됨' 처분 변경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13 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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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헌정수호 위한 정당행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2년간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과거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2년간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이 변경된 이들은 총 115명이다.

대검찰청이 2022년 5월25일 전국 검찰청에 처분 변경과 직권 재심을 지시한 뒤 13일까지 집계된 숫자다.

전국 검찰청 중 이날 26명의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은 광주지검이 총 9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죄가 안 된 처분에 대해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고,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 183명에게 재심을 청구했고 18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명은 아직 재심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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