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 부정채용 관여 인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랜드가 특정인들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1심은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차 채용에서 직권남용과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수용시설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함께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과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시키고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현안 관련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등(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을 받은 권 의원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권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최 전 사장의 지시로 강원랜드에 '맞춤형 채용'이 됐다는 점과 권 의원이 강원랜드 현안 관련 청탁을 받은 점은 인정했으나, 최 전 사장과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반면, 최 전 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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