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적모임은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도 종전처럼 11종 시설에 대해 계속 유지되며, 각종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 또한 종전과 같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군민들께서는 3차 예방접종ㆍ사회적거리두기 준수 등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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